FAQ
초기창업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행 가능합니다.
단,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의 창업 이력이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동산임대업은 제외)
*3년 미만 기준: 2023.5.7 이후 최초 사업자 등록
*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한 경우, 예비창업가로 지원
2025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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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사무국 문의E-MAIL : originality-seoul@urbanplay.co.kr
TEL : 010-9781-3639
초기창업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행 가능합니다.
단,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의 창업 이력이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동산임대업은 제외)
*3년 미만 기준: 2023.5.7 이후 최초 사업자 등록
*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한 경우, 예비창업가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