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이력이 없으신 경우, 현재일까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(특정일~현재로 발급된 서류는 인정 불가)


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방법

발급처 : 홈택스

홈택스 로그인 →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검색 후 선택 → ‘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’ 선택 → 나의 홈택스 → 나의 민원 → 민원처리결과조회 → 발급번호 클릭 → 확인 → PDF 출력

*전체 기간에 대한 사업자등록사실여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. (특정일~특정일 인정 불가)


1. 신청 화면

[사업자X]신청하는 방법 화면으로 보기.png


2. 출력 화면

[사업자X]발급 완료 후 출력하는 방법 화면으로 보기.png

사업자등록이력이 있는 경우,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

필수 서류

1. 사실증명원-총사업자등록내역

발급처: 홈택스

[신청하기]  홈택스 로그인 →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검색 후 선택 → 신청

[출력하기] 나의 홈택스 → 나의 민원 → 민원처리결과조회 → 발급번호 클릭 → 확인 → PDF 출력

발급 화면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.


2. 사업자등록증

발급처 : 홈택스

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



선택 서류 (해당 시에만 제출)

3. 폐업사실증명원

발급처 : 홈택스

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사업장 중 폐업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


4. 법인등기부등본

발급처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
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사업장 중 법인이 있는 경우,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부등본 제출




Q. 공동대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탈퇴와 동시에 폐업이 된 경우 →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 주세요.

계속 영업중인 경우 ->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주세요.

탈퇴 이후에 영업이 계속되다가 폐업이 된 경우 →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원칙이나,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동 대표로 등록된 당시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주세요.

법인의 공동대표이거나, 이력이 있는 경우 -> 위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세요.



사실증명원-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화면 보기

1. 신청 화면

492374614285b.png


2. 출력 화면

777f6971856ec.png